국내에서 상장된 ETF 중에는 종목명 뒤에 ‘TR’이 붙은 ETF가 있다. 예를 들어, 코스피200 ETF 중에서는 TIGER 200TR, SOL 200TR, KOSEF 200TR 등이 있고, 나스닥100이나 S&P500 ETF 중에서도 KODEX 미국S&P500TR, KODEX 미국나스닥100TR 등이 있다. 이들 TR ETF는 일반 ETF와는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한다.
(2026년 3월 업데이트) 본 포스팅은 2024년 작성되었으나, 2025년 7월 세법 개정으로 인해 해외 TR ETF의 운용 방식이 전면 수정되었다. 과거의 장점과 현재 바뀐 제도를 비교하여 정리했으니 투자에 참고하기 바란다.
TR ETF란?
TR(총수익, Total Return) ETF는 지수의 가격 변동뿐만 아니라, 지수에 포함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까지 재투자한 수익률을 반영하는 ETF다. 다시 말해, 배당금이 발생하면 이를 ETF 내에서 재투자하여 자산 가치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총 수익률을 계산한다.
TR ETF의 주요 특징
- 배당금 재투자: 배당금을 분배하지 않고 ETF 내에서 재투자하여 자산 가치에 포함시킨다.
- 높은 수익률: 배당금을 재투자함으로써 단순한 가격 지수 추종 ETF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 복리 효과: 배당금 재투자로 인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일반 ETF는 지수의 가격 변동만을 추종하며 배당금은 별도로 지급되거나 분배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TR ETF는 지수의 가격 변동과 배당금 재투자까지 포함하여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
과세이연의 장점
TR ETF는 과세이연의 장점을 제공한다. 과세이연이란 세금을 즉시 납부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는 것을 말한다. TR ETF는 배당금이 ETF 내에서 자동으로 재투자되기 때문에 배당금에 대해 즉시 과세되지 않는다.
- 즉시 과세 방지: 일반적인 주식이나 ETF는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TR ETF는 배당금이 재투자되어 즉시 과세되지 않는다.
- 복리 효과 극대화: 세금 납부가 지연되면서 재투자된 배당금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된다.
- 세금 납부 시점 연기: 세금 납부를 나중으로 미룸으로써 자금을 더 오랜 기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
따라서 ISA나 연금저축과 같은 세제 혜택이 없는 일반 계좌에서 TR ETF를 매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KODEX200 vs. KODEX200TR
코스피200 ETF인 KODEX200과 TR 버전인 KODEX200TR의 성과를 비교해보면, 그래프의 형태는 비슷하지만 TR ETF(노란색 그래프)는 배당금 재투자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이 더욱 좋아진다. KODEX200은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재투자했다면 TR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TR ETF의 미래
TR ETF는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모든 집합투자기구는 연 1회 이상 결산·분배해야 한다'는 조항을 TR ETF에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TR ETF의 장점인 배당소득세의 면제와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
2024년 9월 현재, 금투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현재진행중이기 때문에, 향후 토탈리턴 ETF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지켜볼만하다.(2026년 3월 업데이트) 결국 현실이 된 해외 TR ETF 분배 의무화
마무리
S&P500 ETF를 처음 투자할 때 TR ETF의 개념을 잘 몰랐던 나로서는 현재 TR ETF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만약 연금저축계좌나 IRP에서 S&P500이나 나스닥100 ETF를 적립식으로 모아나간다면, TR ETF를 선택할 것 같다. TR ETF의 장점이 금투세 도입 후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 아쉬운 상황이다.
(2026년 3월 업데이트)
2024년 당시 나는 연금 계좌에서 TR을 선택하겠다고 적었으나, 이제 그 선택지는 정부에 의해 강제로 수정되었다.
결론적으로 2024년 내가 이 글을 처음 썼을 때 가졌던 우려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현실이 되었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이라는 명목하에 2025년 7월부터 해외 주식형 TR ETF의 배당 유보를 금지했다.
솔직히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정책은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구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탁상행정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장기 복리 효과를 노리고 10년, 20년 계획을 세웠던 연금 가입자들과 서학개미들에게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다. 배당을 자동으로 재투자해주던 편리함과 절세 혜택을 하루아침에 빼앗긴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주식형 TR ETF는 예외를 두면서 유독 해외 지수 상품에만 칼을 댄 것은, 투자자의 선택권을 강제로 국내로 돌리려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도 좋지만, 장기 투자를 장려한다던 정부가 오히려 복리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꺾어버린 셈이니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정부가 쳐놓은 그물(배당소득세 15.4%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을 피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피신해야 하는 번거로운 숙제를 안게 되었다. 결국 2026년의 해외 투자는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피로해졌다. 정부의 정책 결정 하나가 수많은 개인 투자자의 노후 설계 지도를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아 못내 씁쓸하고 화가 치미는 요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