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3천만 원 묶인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7월 31일 조기 규제 핵심

금융위원회가 당초 8월 예정이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및 ETN 규제 방안을 7월 31일로 앞당겨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최근 특정 종목의 1.5배, 2배 레버리지 상품에 과도한 단기 투기성 자금이 몰리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 당국이 신속하게 대처에 나선 것이다.

이번 규제안의 핵심은 기본예탁금 기준의 대폭 강화, 매도대금 인정 시점 변경, 20주 단위 매매 제한, 그리고 괴리율 관리 강화다.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 본다.


1. 기본예탁금 기준 대폭 강화 (7월 31일 시행)

가장 큰 변화는 거래를 위해 계좌에 담아둬야 하는 기본예탁금 요건이다.

  • 현금 3,000만 원 필수: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대용증권 인정 불가: 기존에는 주식이나 채권 등 대용증권 평가액의 70%까지 예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오직 순수 현금 3,000만 원만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 거래 경력 완화 조항 폐지: 기존에는 일정 기간 이상 거래 경험이 쌓이면 예탁금 기준을 낮춰주는 예외 조항이 있었으나, 해당 규정이 전면 폐지된다.

실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꽤나 영향이 있을만한 부분이다. 원래 현금 천만원으로 삼전/닉스 레버리지 종목을 매매할 수 있었고, 매매 후에도 일정부분 예탁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현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입금한 상태에서 500만원어치 삼전 레버리지 ETF를 매매했다고 가정하면, 남은 현금 500만원 + ETF의 가치 70% (평가금이 500만원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350만원) 를 더한 값에서 천만원에 모자란 금액만 채워주면 됐었다.

거기다가, 일정 기간 거래가 쌓이면 이 1,000만원 예탁금의 기준이 500만원으로 내려가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현금 3,000만원을 예수금으로 묶어둔 상태에서, 이 돈은 건드리지않고 추가적으로 입금되는 금액만 가지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거래해야하는 것이다.


2. 매도대금 인정 시점 변경 (7월 31일 시행)

당일 매도 후 즉시 다른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재매수하는 단타 매매 및 회전매매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었다.

  • T+2일 입금 후 인정: 매도 당일(T일) 매도대금을 즉시 예탁금으로 인정하던 방식이 바뀌어, 실제 결제가 완료되는 매도 후 2거래일(T+2일)이 지나야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지: 매도 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당일 즉시 재매수하는 행위도 함께 금지된다.

주식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 내 보유종목 중 500만원 어치를 매도하면, 예수금 (현금)이 없더라도, 다른 종목 500만원어치를 바로 매수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인해, 2거래일이 지나 실제로 매수금이 현금으로 꽂혀야만 예탁금으로 인정이 된다. 이것 또한 실제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다.


3. 괴리율 관리 및 투자유의종목 지정 강화 (8월 19일 시행 예정)

상품의 실제 가치(NAV)와 시장 거래 가격 간의 차이를 뜻하는 괴리율 관리 기준도 한층 엄격해진다.

  • 괴리율 관리 기준 강화: 기존 3% 수준에서 2% 수준으로 축소되어, 발행사와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방어 의무가 커진다.
  •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 단축: 괴리율이 지속될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는 기간 및 절차가 단축된다.

실보유자/개인투자자 관점에서의 영향:
실제 매매를 진행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괴리율 관리 강화는 직접적인 영향이나 체감이 적은 편이다. 기본예탁금 3,000만 원 확충이나 T+2일 매도대금 제한처럼 매매 매커니즘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가 아니며, LP(유동성공급자)가 호가를 대는 운용 방식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라면 LP의 호가 제출로 괴리율이 크게 벌어지지 않으므로, 개인의 매매 전략 수립 시에는 큰 변수로 작동하지 않는다.


4. 20주 단위 매매 제한 (조기 시행 추진 중)

소액 단타 매매를 줄이고 상품 접근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호가 단위 및 주문 수량 제한도 도입된다.

  • 20주 단위 매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주문 시 최소 20주 단위로만 거래가 가능해진다.
  • 시행 시기: 당초 증권사 전산 개발을 고려해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발표와 함께 11월보다 앞당겨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현 시점에서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들의 1주당 가격은 1~2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 최소 20주 단위로만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면, 그만큼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어야하는 현금의 양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5. 시행일 및 유의사항

기본예탁금 강화 및 매도대금 인정 기준 변경은 당초 8월 5일 예정에서 앞당겨져 7월 31일 거래분부터 조기 적용된다.

전산 시스템 반영이 완료되지 않은 일부 증권사의 경우, 31일부터 신규 거래 취급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용 중인 증권사의 공지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운용 중이거나 추가 매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계좌 내 현금 비중과 거래 수량을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6. 이번 조치로 인한 개인적인 견해

애초에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도입 자체가 졸속 행정으로 이뤄진 처참한 실패작이다.

올해 1월경, 환율이 고공행진을 벌이자,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도하여 만들어낸 상품이다.

[단독] 김용범 “기대 이상 부동산 공급대책 곧 나올 것…태릉CC급 규모 포함” (1월 기사)

‘삼성전자 3배 레버리지 상품’ 도입?…“투기 부추겨” 우려도 (1월 기사)


[전문]김용범 정책실장 “거래소 혁신…‘다산다사’ 코스닥시장 특성 되찾을 것” (2월 기사)


김용범 정책실장이 증권사 만난 후, 레버리지 상품 속전속결 출시 (7월 기사)


결국 5월 27일, 상품은 출시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다. 금감원장은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 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찬진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김용범 정책실장은 '같이 상의해서 한 것' 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김용범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장폐지는 어려워... 다양한 방법 고민"


이제와서 상장폐지는 할 수 없고, 시장 변동성은 너무너무 커서 매일매일 매도/매수 사이드카가 번갈아가면서 발동되고 있는데, 도대체 국내 주식시장 어떻게 하려고 아무 대책 없이 이런 투기성 상품을 내놓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출시 두달만에 문제가 커지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보완하라고 지시를 하니, 이제와서 한다는게 예탁금 늘리기..

역시 국장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든다.

정부의 헛발질 때문에 엉뚱한 해외 레버리지 ETF까지 건드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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